성경신학연구소

THE BIBLE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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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운영규칙

  • 성경신학연구소 운영규칙 성경신학연구소 운영규칙 성경신학연구소 운영규칙 성경신학연구소 운영규칙
  •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제 2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 3조
    목적
    제 4조
    사업
    제 2장
    임원
    제 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 6조
    임원의 임기
    제 7조
    임원의 선임
    제 8조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선임
    제 9조
    임원의 선임제한
    제 1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 11조
    임원의 해임
    제 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제 13조
    대표권의 제한
    제 3장
    이사회
    제 14조
    이사회의 구성
    제 15조
    이사회의 소집
    제 1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 17조
    서면결의
    제 18조
    의결정족수
    제 19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제 20조
    이사회의 회의록
    제 4장
    총회와 이사회
    제 21조
    재산의 구분
    제 22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 23조
    수입금
    제 24조
    회계연도
    제 25조
    예산편성
    제 26조
    세계잉여금
    제 27조
    회계감사
    제 5장
    사무부서
    제 28조
    임원의 보수
    제 29조
    사무국
    제 6장
    보칙
    제 30조
    정관변경
    제 31조
    해산
    제 32조
    규칙제정
    부칙
    제 1조
    시행일
    제 2조
    경과조치
    제 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4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보수전통의 진정한  장로교 신학관을 지키기 위하여는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 즉 성경신학(聖經神學,The Bible Theology)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본 법인은 성경신학을 유지 발전시켜 성경 진리를 보수(保守), 연구하며 전파하고, 일반 학문과의 연계연구 및 저술활동, 외국어 번역 활동, 국내외 선교활동, 교회지도자들을 올바른 성경지도자로 배양함으로써 우리 및 후손들의 기독교관을 바르게 세워주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선교사업
    2. 2. 전도사업
    3. 3. 성경신학 수립, 연구, 저술 및 일반 학문과의 연계 연구 및 저술활동을 한다.
    4. 4. 성경신학적 저서들을 타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번역하기 위한 번역작업을 수행한다.
    5. 5. 성경신학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원을 배양한다.
    6. 6. 장학사업
    7. 7.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별 성경연구, 학습활동을 한다.
    8. 8. 성경신학을 전수받기 원하는 종교단체의 지도사업
    9.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2. 상임이사 1인
    3. 3. 이사 정수는 7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4. 감사 2인

    제6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선임)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명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2 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수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1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정관 별지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부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정관 별지1>

    기본재산목록(2010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량(평) 금액(가액) 비고
    현금 1계좌 정기예금
    주식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소계
    건물
    • 교회
    • 철근콘크릿트조경사지붕 3층
    • 1층641.52m²
    • 2층273.78m²
    • 3층657.52m²
    • 지층422.82m²
    • 합계1,995.64m²
    1,314,524,8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4
    건물
    대지(垈) 2,791m² 6,140,20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64
    전(田)
    전(田)
    답(畓)
    답(畓)
    임야(林野)
    임야(林野)
    임야(林野)
    임야(林野)
    etc
    [부동산소계]원 7,454,724,800
    기타
    [합계]원 7,454,724,800

    주)

    1. 1.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2. 부동산(建物․土地)의 경우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1. 제정일 2010년 9월   일
    2. 개정일 2012년 10월 28일
    1. 이사장 이정수(인)
    2. 상임이사 서영석(인)
    3. 이사 김희철(인)
    4. 이사 엄태철(인)
    5. 이사 김인수(인)
    6. 이사 김순례(인)
    7. 이사 나정희(인)
    8. 이사 이승아(인)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법인인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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